불만 글로 통매음 고소, 음란성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 된 글에 '음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글·음향·영상 등을 전달할 때 성립합니다. 상대가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를 이용한 뒤 그 불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상호를 밝히고 좋지 않았던 경험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했습니다.
글에는 음란한 내용도, 악의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로서 느낀 불만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분류됐습니다. 성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혐의명 자체가 큰 불안이었습니다.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자 의뢰인은 곧바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 전문을 법리에 비추어 다시 읽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보다 글 전체의 맥락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 글 어디에도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언어가 없었습니다.
- 글의 흐름은 소비자로서의 불만 표출이었고,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구성요건인 '음란성'과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세웠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글을 쓰게 된 배경, 작성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붙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자기 입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방향과 의도를 살폈습니다. 의도치 않은 불리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순간에 개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일체를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을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통매음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혐의없음)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라는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구성요건을 하나씩 짚은 대응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문제의 글 전체와 작성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지휘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처분의 바탕이 되므로 혼자 판단해 답하기보다 조력을 받고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이나 비난이 담긴 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성적인 내용의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글 전체의 맥락을 보고 이루어집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된 뒤 삭제됩니다. 처분 결과는 처분 통지나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