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입증으로 전액 인용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일부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손해 규모 역시 의뢰인 주장보다 훨씬 작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6,355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자체는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명백한 피해가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는 점,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구체적 액수도 증거로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채워 가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원본, 거래 내역서, 금전 이동을 보여 주는 금융 자료를 모았습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드러나는 서면도 빠짐없이 챙겨 분류했습니다. 이어 증거마다 법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졌습니다. 어떤 순서로 내야 설득력이 커지는지도 미리 짰습니다.
가장 치열한 대목은 손해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손해 규모 자체를 문제 삼아 금액을 크게 줄이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손해를 항목별로 잘게 나눴습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가 의견서를 더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근거로 청구 논리를 채운 셈입니다.
책임의 근거를 세우는 작업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낳는 위반이라는 점을 소장과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책임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때마다 판례와 조문을 들어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담당 변호사는 기일마다 의뢰인에게 쟁점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예상 밖의 반론이 나와도 의뢰인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6,355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책임 범위를 줄이려던 상대방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는 청구한 금액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 범위를 일부 제한하거나 인과관계 일부를 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목별로 갖춘 증거와 미리 세운 반박 논리가 그런 감액을 막아 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소를 제기할 때 증거를 어떻게 묶을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손해 항목별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둘수록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구체적 액수도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일부 책임만 인정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