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제외한 상간남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승소
손해배상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를 소송에서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피고로 삼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원고의 과실로 보아 금액을 깎을 수 있는지도 함께 걸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2009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A와 세 자녀를 두고 15년 가까이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피고는 A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A와 연인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수시로 만났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의 공동생활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A가 아닌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선택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원고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혼인한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의 행위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의 실체를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 만남의 빈도와 방식, 피고가 A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입증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세 자녀의 존재, 가족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도 법원이 손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공동불법행위의 구조에 맞춰 짰습니다. A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피고는 전체 손해에 연대 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체 위자료를 최소 4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귀책 비율 5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를 피고에서 뺐다는 사정이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 측이 꺼낼 수 있는 과실상계 주장은 미리 막았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 사안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피해자 쪽 과실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혼인 사실을 알고 저지른 고의의 불법행위입니다. 고의 사안에서 A의 귀책사유를 원고의 과실로 돌려 위자료를 깎을 수는 없다는 논리를 변론에서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위자료를 최소 4천만 원으로 보고, 피고의 부담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의 귀책사유를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로서는 배우자를 소송에서 빼면서도 청구한 위자료를 깎이지 않고 인정받은 셈입니다.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는 관계의 기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가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 청구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적법한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피고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