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증명 부족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 한 장의 성격에서 갈렸습니다. 문제의 계약이 '도급'이라면 피고인은 임금 체불의 연대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도급이 아니라면 공소사실의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과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수료는 세대당 1,10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 회사 소속 근로자 30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체불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의뢰인을 도급인, 상대 회사 대표를 수급인으로 놓고 연대책임을 물어 기소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피해가 실제로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불리한 분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체불 경위보다 계약의 법적 성격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계약이어야 했습니다. 그 전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재판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민법 제664조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을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도급의 핵심은 '일의 완성'입니다. 조합원 모집은 확정된 완성물을 넘기는 일이라기보다 사무를 계속 대신 처리하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서 계약이 위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계약서 문언, 체결 경위, 수수료 지급 방식,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닌 위임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도급인 연대책임 조항은 도급관계가 분명할 때만 적용되며, 위임 성격의 계약으로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도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낸 증거가 도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와 계약 조항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약의 성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계약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계약이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내세운 법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의뢰인은 30명의 임금 체불 책임을 떠안을 수 있었던 형사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청이나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발주한 쪽이 함께 고소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체불 사실보다 계약이 법이 말하는 도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수수료 정산 내역, 실제 업무 지시 방식을 담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면 일을 맡긴 쪽도 처벌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의 성격과 귀책사유가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Q. 도급과 위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위임은 사무 처리 자체를 맡기는 계약으로, 결과의 완성보다 처리 과정에 무게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문언, 보수 지급 방식, 실제 업무 형태 같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Q.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무죄는 무엇을 뜻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피해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법률상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