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송금 대여금 소송, 차용증 대조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승패는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그 차용증이 60번의 송금과 빈틈없이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총 60회에 걸쳐 4,790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차용증에는 세 가지 약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이자는 매월 5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서 원금 4,790만 원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증거는 이미 손에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그 증거를 법리에 맞게 엮어 내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여금 소송에서는 겉보기와 달리 변수가 자주 생깁니다.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이자 약정이 적법한지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항변이 나오기 전에 길을 막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작업은 송금 기록을 다시 짜는 것이었습니다. 60회의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차용증 내용과 하나씩 대조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서류를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금 시점마다 차용 약정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논리로 연결했습니다. 대여 사실 자체를 의심할 틈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청구의 근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자 약정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약정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 넣었습니다. 원금 회수를 넘어 손해를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들어, 이자 연체 시점부터 원금 전액을 곧바로 돌려줄 의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는 항변이 설 자리를 없앤 것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확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청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같은 줄기로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금 4,79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제1항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가집행 선고 덕분에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채권 회수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기약 없이 기다리던 돈을 실제로 거둬들일 길이 열린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대여 사실과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이나 변제기, 기한의 이익 상실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청구 범위를 좌우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 대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통화 녹음·대화 기록처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원래 정한 변제기 전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가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채무자가 아직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항의 문구와 연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