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08%, 재범방지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과거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이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이 한 가지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 보면 실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10년 이내 재범에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초범과는 처벌 수위부터 다릅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형을 조금 깎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하나씩 쌓는 쪽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살폈고, 의뢰인이 잘못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반성문에는 음주운전이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지를 의뢰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다음은 재범을 막기 위한 실제 노력을 증거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관련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들었고, 그 이수 내역을 법원에 냈습니다. 차량 처분 등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할 기회 자체를 막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전력 문제는 법리로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과거 처벌은 벌금형뿐이었고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논거였습니다. 가족·지인·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여러 장 받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하나의 의견서로 묶었습니다.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교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양형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과거 처벌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어떤 형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수사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은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초범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Q. 재범 판단에서 '10년 이내'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전력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판결문이나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형에 참고되는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이수 내역,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가 흔히 제출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냅니다. 형식적인 제출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