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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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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 양형 변론으로 벌금과 공개·고지 면제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는 형의 종류보다 판결 뒤에 따라붙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더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두 가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적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쥔 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은 행위입니다.

재판에서 의뢰인 측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만큼 신체 접촉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했고,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상, 남은 과제는 처벌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얼마나 줄이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죄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사정을 받아들이고,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 최소화로 옮겼습니다.

출발점은 증거 검토였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각 증거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대목과 양형에서 쓸 수 있는 대목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두 갈래의 주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내세운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논거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개·고지가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사회생활에 주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과 합의 불성립이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적혔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이 예방 효과보다 크며, 의뢰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고 고지되는 부담을 덜고 일상을 이어갈 길이 남은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두 부분을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만큼, 조사에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면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의 내용과 경위,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나요?

A.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공개명령·고지명령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법은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전과,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나요?

A. 합의 불성립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양형은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다른 양형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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