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개 금융기관 압류로 인용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을 두었는지 채권자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압류할 계좌를 잘못 짚거나 잔고가 빈 계좌만 묶으면, 법원 결정을 받아도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 빈틈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채권자였습니다. 받을 돈은 원금 31,700,000원, 지연손해금 4,004,621원, 집행비용 121,600원으로 모두 35,826,22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돈이 저절로 채권자에게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버티면 채권자가 따로 강제집행을 밟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담당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가진 예금채권이 묶입니다. 채권자는 그 돈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얻습니다.
신청 범위는 넓게 잡았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할 것으로 보이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두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 두었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집행 순서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압류된 예금보다 먼저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보통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 등 예금 종류별 순서도 정했습니다. 같은 종류가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으면 잔액이 많은 계좌, 만기가 가까운 계좌, 계좌번호가 빠른 계좌 순으로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회수 효율을 높이고 절차상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는 설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채권압류 조항을 넣었습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잔고가 청구금액에 못 미치면, 그 뒤 해당 계좌에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계좌를 비워 둔 채 버티는 방식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8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돈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종이 위에 머물던 승소 판결이 실제 집행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송달 시점에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이후 입금분까지 압류 대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가 계좌를 비워 두는 것만으로는 집행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평택·안성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과 집행 순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사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 자체로는 돈이 옮겨 오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돈을 두었는지 모르면 압류할 수 없나요?
A.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요건과 비용이 있으므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을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압류된 계좌의 잔고,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압류금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