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8개 은행 지정해 인용 결정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성패는 압류할 대상을 얼마나 빠짐없이, 그리고 얼마나 정밀하게 특정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채무자는 판결 뒤에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스스로 변제할 뜻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은 원금 48,000,000원에 지연이자 4,355,505원, 집행비용 123,600원을 더한 52,479,105원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예금을 어느 은행에 두었는지, 압류가 들어가는 순간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와 압류 기준을 신청서에 어떻게 담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회수 수단으로 골랐습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먼저 채무자의 금융자산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을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아우르는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 곧 은행을 뜻합니다.
압류 순서도 법원이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적었습니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으면 잔액이 많은 계좌, 만기가 빠른 계좌, 계좌번호가 빠른 계좌 순으로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채권압류 조항을 신청에 넣었습니다.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때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그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압류 직전에 계좌를 비우거나 자금을 옮기는 경우에 대비한 장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채무자가 8개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52,479,105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8개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종이 위에 머물던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다만 실제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각 계좌의 잔액과 이후 입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평택·안성에 산다면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제3채무자와 압류 순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을 두었는지 모르면 압류를 못 하나요?
A. 반드시 계좌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 전반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를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예금을 압류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A.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 일부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 전부가 추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 쪽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 등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얻는 것이고, 채권 자체가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옮겨지는 대신, 실제로 받지 못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가능성 등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