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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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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40회 혐의, 공포심 요건 반박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상대방이 정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가. 이 사건은 그 한 가지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촉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의뢰인은 2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 약 35회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접촉 횟수는 40회로 거론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의뢰인은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함께 걱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과 방문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과 맞지 않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상대방이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만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이별 후에도 상대방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동안 이 문제를 풀 길이 마땅치 않았고, 연락과 방문은 주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횟수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세 요건 가운데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두 가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활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접촉에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 온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냈습니다. 연락이 막힌 상황에서 보험금 정산을 매듭지으려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접촉이 감정에서 비롯된 집착이 아니라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낸 대화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내일 3시쯤 봤으면 해"처럼 걱정하거나 만남을 청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말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보낼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에도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기간 합의하에 만났다는 사실을 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세 갈래의 자료를 하나로 이어, 억울함에 기대지 않고 법리와 사실관계로 변론을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해결 보험금 문제를 처리하려 연락하고 방문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합의하에 만난 사실로 보아 공포심이 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지속적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의 반응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접촉 횟수나 한쪽 진술만으로 스토킹이 정해지지 않으며, 접촉의 목적과 맥락,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객관적 자료로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헤어진 뒤 남은 돈 문제나 명의 문제로 연락을 이어가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고 직후에는 추가 연락을 삼가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납부 내역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여러 번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A. 신고 이후의 연락은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잠정조치 등이 내려졌다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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