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권추심, 7개 은행 일괄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회수 여부를 가를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둔 채권자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두거나 계좌를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어렵게 얻은 결정문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회수를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처지였습니다. 신청의 속도와 정밀함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계좌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물을 넓게 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예금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기관 전체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한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을 두었든 압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구성이었습니다.
집행 순서도 신청서에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순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종류라면 금액이 크거나 만기가 빠른 계좌, 계좌번호가 앞선 순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명령을 이행할 때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장래 입금 예금에 대한 압류 조항도 넣었습니다. 명령이 송달된 시점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그 뒤 들어오는 예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입니다. 잔액이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도 회수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갖췄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신고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 집행 과정을 짰습니다. 집행권원의 적법성, 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 제3채무자 지정의 적절성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했습니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금액 15,671,592원 전액을 인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7개 금융기관 전체에 압류 효력이 생겼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나 일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둔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평택·안성에 산다면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 확정 여부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제3채무자와 집행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만 있으면 바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신청 때는 확정 여부와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여러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달라집니다.
Q. 압류 결정이 나면 청구금액을 모두 돌려받게 되나요?
A. 압류 결정은 채권을 묶고 추심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회수액은 계좌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이나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