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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합의·양형자료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합의는 재판을 멈추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 합의와 그 밖의 양형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은 몸을 다쳤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다친 사고였기에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정도와 과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함께 따져지므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운전은 출퇴근 수단이었습니다. 실형이나 면허 문제는 곧 직장과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실형을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검찰은 의뢰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맞서 세 갈래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고 순간 이후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웠고, 다친 사람을 구호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책임을 피하려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묶어 법원에 냈습니다.

다음은 상대방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해 정도를 살폈고,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합의 절차를 직접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에 응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뒤에도 재판이 이어졌기에,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다는 점,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을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쓴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한 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도록 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구했고 실형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해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습니다. 즉시 구호와 자진 신고, 성실한 합의,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함께 법원에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경위,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은 뒤에 양형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 사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담겼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가 대표적으로 검토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도 함께 제출되곤 합니다. 다만 각 자료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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