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 실형 피하고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전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전과가 어떤 종류이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차가 움직인 구간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약 10m였습니다. 거리가 짧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 없는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 교통 관련 전과까지 겹쳤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고를 근거를 어디서 찾을지가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지 않고 먼저 인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과 음주측정거부 전력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위에 실형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를 하나씩 쌓는 방식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첫 단계는 반성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잘못을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에서도 같은 태도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법정 진술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동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력의 성격을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누범 가중과 상습성 판단이 별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 논거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전달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상가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m에 그쳤다는 점도 썼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주행과는 거리가 있는 제한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경위와 결과 설명에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는 결과를 피했습니다. 변론에서 내세운 반성의 태도와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 이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전과의 종류나 누범 기간 해당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전력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생활 사정을 보여줄 자료도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무면허운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한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는 형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이 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벌금형에 붙는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