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행 기소, 구법 적용 바로잡고 벌금 3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 것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 한 줄이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7월 27일 개정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 법조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때는 그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혐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었습니다. 의무보험 계약 조회 기록과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법정에서 운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로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법은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고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벌금액과 그 납부 가능성이 생활에 직접 닿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다투기보다 공소장의 법조부터 검토했습니다. 형사사건에는 행위 당시 유효했던 법률을 적용한다는 행위시법 원칙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시점에 없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법조를 바로잡는 일과 함께 양형 변론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무보험 운행이 법을 일부러, 거듭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보험 관리 미숙에서 비롯된 일회성 잘못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일용노동자라는 의뢰인의 처지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그날 버는 생계가 끊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과 경제 사정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벌금이 생활에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적용했습니다. 선고는 벌금 300,000원이었습니다. 미납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내용이 함께 붙었습니다.
유죄 판결이었지만,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혐의에서 금액은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소득과 생활 사정을 담은 자료가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범행 당시의 구법으로 바로잡히면서 의뢰인은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라 판단받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의무보험 없이 차량을 운행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해 보여도 운행 시점과 그때 적용되는 법률, 공소장에 적힌 법조가 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생계 사정처럼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분이 나오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형은 운행 경위와 횟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운행한 것은 다르게 취급되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자체는 보통 과태료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었다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소득과 생활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분납이나 납부 연기는 검찰청에 문의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