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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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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채권추심, 임대차보증금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에게 남아 있던 권리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유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드러난 현금 자산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손댈 수 있는 재산은 바로 이 채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약정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스스로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맡긴 일은 판결을 실제 회수로 이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직접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법원이 받아들일 만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99,169,408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여러 방향에서 살폈습니다. 부동산 등기, 임대차 관계, 제3채무자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보증금 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특정했습니다.

다음은 집행 방법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는 길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택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액이 분명합니다. 또 임대차가 끝나면 제3채무자가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는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작성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계약 내용, 제3채무자 정보,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정본도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압류할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추심할 수 있는 상태임을 소명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도록 주소를 확인하고 서류를 정비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집행 절차에서는 작은 흠결 하나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 99,169,408원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두 가지가 담겼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임대차 종료 때 돌려받을 보증금을 직접 추심할 법적 권한을 얻었습니다. 채무자가 보증금을 먼저 받아 가거나 다른 곳에 넘길 길도 막혔습니다. 갚지 않는 채무자 앞에서 멈춰 있던 판결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집행 수단이 된 것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고민하는 평택·안성 지역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집행 신청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겉으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채무자라도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처럼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상대방에 관해 아는 정보를 정리해 두면 집행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권원인 판결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동산 경매나 예금·보증금 같은 채권의 압류·추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알맞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Q.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된 상태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대신 지급해도 그 사실로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임차인의 보증금은 모두 압류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부가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지역과 계약 시점 등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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