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촬죄 기소,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두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양형 요소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찍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낸 증거는 많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SNS와 메신저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종업원이었고 그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촬영물이라는 물증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자연히 양형으로 모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실제로 진지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황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양형 자료를 차례로 갖췄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지, 언제 무엇을 제안할지를 미리 신중하게 설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돈을 건네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에 직접 닿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남긴 피해를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역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형벌만큼 무거운 부수처분도 함께 다퉜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래 삶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상공개 없이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법리를 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부수처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채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를 초기에 정해야 그 뒤의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피해나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준강간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뤄집니다.
Q.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나요?
A.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까지 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따져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와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