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사건, 상대방 고액 반신청 방어해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금액을 받쳐 줄 근거가 얼마나 단단한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신청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4,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자녀 1인당 월 114만 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뢰인이 크게 밀리는 구도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1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금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재산 쪽도 복잡했습니다. 핵심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동산 소유권, 관리비와 이자 채무 부담, 채권가압류, 분할연금청구권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로 결론을 받기보다 조정 절차를 택했습니다. 조정위원의 조력 아래 당사자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대신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사정을 수치와 법리로 먼저 다시 짰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상대방 청구의 산정 근거를 항목마다 살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풀려진 부분은 법적 논거를 갖춰 반박했습니다.
양육비는 깎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재정 상황, 자녀들의 생활 필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월 114만 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비춰 상당 부분 과도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조정위원회 앞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지금 나눌 몫보다 앞으로 생길 부담의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안을 짰습니다. 그 대신 보증금이 돌아올 때까지의 아파트 관리비와 의뢰인이 매월 내는 이자 채무는 상대방이 혼자 지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에 두고 시기와 방식을 조율했습니다.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으로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신청으로 낸 고액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 손실 없이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들의 복리와 양측의 현실적 양육 여건을 고려해 상대방으로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입니다. 2025년 2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양도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의 아파트 관리비와 의뢰인의 이자 채무는 상대방이 단독 부담합니다.
- 상대방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 2025년 8월부터 의뢰인이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맺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새로운 소송이 다시 불거질 여지를 막는 장치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함께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나 반신청으로 큰 금액을 청구해 오더라도,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증금, 대출 이자, 가압류, 연금처럼 얽힌 재산이 많다면 앞으로 생길 부담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반소로 큰 금액을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조정에서도 이 기준이 협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육비나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를 함께 두면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