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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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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연금 상호포기·부제소합의로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말은 조정조서에 어떤 문장을 남기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이혼 뒤에도 양육비 증액, 면접교섭 이행, 연금 분할을 두고 다툼이 되풀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불씨를 조서 단계에서 얼마나 없앨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2017년생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툴 거리는 여러 겹이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 조건, 면접교섭 일정, 재산분할, 연금 처리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긴 소송으로 번질 수 있었고,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조정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중재 아래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지켜야 할 부분을 미리 나눠 두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양육 문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의뢰인의 면접교섭은 날짜와 방법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1박 2일, 여름·겨울 방학 중 각 5박 6일, 설날과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입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거주지로 직접 데리러 가고 데려다주는 방식도 함께 정했습니다. '협의하여 정한다' 같은 문구를 피해 이행 과정의 다툼을 줄이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4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더했습니다. 증액 청구는 이혼 뒤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흔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연금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도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재산 문제는 추가 소송 없이 이번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자의 연금을 각자 온전히 받는 구조와, 예측 가능한 범위의 양육비 부담을 함께 얻었습니다. 연금 수급 시점이나 재산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설 여지를 여러 방향에서 막아 두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빨리 합의했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조건, 면접교섭 방법, 연금과 재산 정리 방식이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각 조항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립 뒤에는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을 서로 포기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등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나 법원 절차를 통해 연금 분할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마다 근거 규정과 절차가 다르고, 장래 수급액 규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포기 여부는 다른 재산과의 균형까지 함께 따져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접교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나요?

A.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막연하게 두면 실제 이행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요일, 기간, 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자녀가 자라며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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