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직접증거 부재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개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촬영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촬영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장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직업과 가정, 사회생활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촬영 장비는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도 문제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촬영당했다는 느낌이나 촬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수사 기록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문제의 영상 파일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별도의 촬영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있었거나 전송되었다면 남았어야 할 메타데이터와 통신 기록을 살펴 관련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논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느 지점에서 맞지 않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의 앞뒤 맥락을 함께 놓고 보면, 진술만으로는 촬영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논리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촬영 사실을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중심에 두고,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반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내내 촬영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핵심 요건인 촬영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따라올 수 있었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증거 없는 혐의는 처벌로 이어질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되려면 촬영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혐의없음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저장장치나 전송 기록,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포렌식 결과는 여러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이나 유죄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