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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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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재산분할 반영으로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세 자녀를 상대방이 키우게 되면 의뢰인은 앞으로 긴 세월 동안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그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어떻게 엮느냐에서 갈렸습니다. 두 문제를 따로 다투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은 이혼 뒤에도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인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구한 것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세 자녀였습니다. 정리할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까지 여러 갈래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같은 주소에서 지냈습니다. 감정이 부딪히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판결까지 다툰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은 가정법원 조정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은 판사가 결론을 정하는 대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당사자가 직접 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의뢰인이 꼭 지켜야 할 조건과 물러설 수 있는 범위를 나누어 두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매듭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서로 부딪히는 구조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기로 하면서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쟁점을 한 묶음으로 다뤘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을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하고, 대신 의뢰인은 별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틀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정조항 제3조에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들어갔습니다.

재산분할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금액만 정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조정조서에 적었습니다. 또 양측이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갖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 청구도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이혼과 재산분할을 비롯한 모든 쟁점이 하나의 조정조서로 마무리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2회, 여름·겨울 방학, 명절에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도 조정조서에 적혔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 의무 없이 재산분할로 7,500만 원을 받는 구조를 얻었습니다. 매달 이어질 수 있던 부담이 정리된 것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에 관해 서로 더 이상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퉈야 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은 재산 문제와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꼭 지킬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기한, 지연손해금, 면접교섭 방법처럼 이행과 관련된 문구는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으로 이혼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 판결처럼 다룹니다.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금전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합의도 가능한가요?

A. 당사자들이 사정을 고려해 그런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직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되며, 이를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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