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발언 맥락 분석으로 무혐의
무혐의
사건 개요
단체 대화방에 남긴 말이 누군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글이었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주민끼리 주고받은 의견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 그리고 그런 결과를 의도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몇몇 주민과 마찰을 겪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한 주민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갈래였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CCTV 화면 일부를 냈습니다. 자료의 양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고, 검찰 수사도 이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적이 없고, 대화방 발언은 선거 과정의 의견 충돌일 뿐 누구를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명만으로 이미 시작된 형사절차를 멈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낸 자료를 한 건씩 다시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것과 혐의가 증명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제출된 증거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CCTV입니다. 고소인은 폭행 장면이 찍혔다고 했지만, 화면으로는 신체 접촉이 고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몸에 일부러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팔이 스치거나 언성이 높아진 정도로는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들어 영상이 폭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대화 캡처본과 문자메시지는 앞뒤 흐름을 통째로 놓고 분석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추진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주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의견 표명이었고, 특정인을 겨냥해 명예를 떨어뜨리려던 말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제출 증거와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평소 행실, 주민들과의 관계, 사건 전후 태도를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따로 마련해 냈습니다. 한쪽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갈등 전체의 맥락에서 사건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낸 증거만으로는 폭행과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형사절차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웃과의 다툼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웃 간 다툼이나 단체 대화방 발언으로 명예훼손·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낸 캡처본이나 영상은 일부만 잘린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전체와 원본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어떤 발언이 문제 되었는지, 당시 상황과 맥락이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뒤집기 어려우니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카카오톡방에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집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말다툼 중 몸이 살짝 닿은 것도 폭행죄인가요?
A.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연히 스치거나 접촉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상, 목격자,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