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채권추심, 7개 은행 예금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판결이 확정된 뒤의 회수는 채무자의 돈이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를 특정하는 데서 갈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할 예금이 있는 은행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내려집니다. '채무자의 모든 예금'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법원의 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 뒤에도 스스로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원금 5,000,000원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한 총 5,898,459원이었습니다. 채권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길은 강제집행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가 버티면 다음 단계를 몰라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회수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하자 바로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압류 범위를 넓게 잡아 어느 계좌로 돈을 굴리더라도 빠져나가기 어렵게 한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원금 5,000,000원, 지연이자의 계산 방식, 집행비용이 각각 들어갔습니다. 채권의 표시와 채무자 및 각 제3채무자의 인적 사항도 빠짐없이 기재했습니다. 서면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결된 서면을 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압류 범위도 법에 맞게 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예금 185만 원까지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185만 원을 넘는 잔액만 압류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칠 경우도 대비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후 들어오는 장래 입금 예금까지 압류 대상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순서를 정했습니다. 선행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예금을 먼저 압류하도록 했습니다. 예금 종류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순입니다. 같은 종류가 여러 계좌에 있으면 잔액이 많은 계좌, 만기가 빠른 계좌, 계좌번호가 빠른 계좌 순으로 정했습니다. 추심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7개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 5,898,459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해당 예금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금융기관도 채무자에게 그 예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계좌의 돈을 받아올 길이 열린 것입니다.
평택·안성에 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예금 압류를 신청한다면,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모르면 신청서를 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 조회처럼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파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예금을 압류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Q. 지금 잔고가 거의 없으면 압류해도 소용이 없나요?
A. 신청할 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들어오는 장래 입금 예금까지 압류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이후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