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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음주운전 혐의 전면 부인, 측정치 0.000%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현장 음주 측정기에 찍힌 혈중알코올농도 0.000%라는 수치를 어떻게 읽느냐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측정 결과는 무음주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정황을 근거로 음주 가능성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한낮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음주를 의심받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오래 노출되어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비틀거림과 홍조는 탈수와 고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면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음주 측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직접 측정한 수치는 0.000%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형적 정황을 들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측정 결과가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혐의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내놓았습니다. 그 법적 의미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현장을 지켜본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측정 수치와 어긋남 없이 맞물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홀로 선 항변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받쳐진 사실임을 보여주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겉모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음주 상태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의학적 맥락을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외형만으로 음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확실한 증거가 이 사건에는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판단의 바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장 측정 결과가 0.000%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고인이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 둘을 함께 보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음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불송치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재판을 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남을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면허와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음주와 무관한 이유가 있다면, 초기 진술과 측정 결과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경찰 단계를 넘어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다루게 됩니다. 기소된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기록과 현장 목격자 정보, 당시 건강 상태를 보여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기준 미만으로 나왔는데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은 측정 수치 외에도 운전 당시의 정황, 진술,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수사기관에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 절차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음주운전은 어느 정도 수치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측정 거부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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