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권추심, 금융기관 폭넓게 압류해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공백에 달려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압류할 곳을 짚지 못하면 강제집행은 첫발부터 막힙니다. 의뢰인은 바로 그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배상 의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 뒤에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곳에 나눠 두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압류의 그물을 어디까지 넓게 칠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고른 수단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같은 제3자에게 가진 예금채권을 법원 명령으로 묶어 두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 올 수 있도록 허가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통장을 법적으로 막아 두는 방식입니다.
예금 위치를 모르는 문제는 범위로 풀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러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우체국 예금을 맡는 기관까지 주요 금융기관 여덟 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그중 어느 한 곳에만 예금을 두었더라도 압류 대상에 들어오도록 한 구성입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20,000,000원에 판결 선고일 이후 생긴 지연이자, 이번 집행에 드는 집행비용을 더해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확정한 청구액이 20,954,832원입니다. 금액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신청을 반려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하나하나를 꼼꼼히 맞췄습니다.
압류 순서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예금 종류가 여럿이면 보통예금부터 차례로 압류하도록 정했습니다. 서류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짜 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액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20,954,832원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가 각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판결 이후 아무것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회수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승소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건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갚지 않아 답답한 분이라면, 강제집행 착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이 지역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제3채무자와 청구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부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는데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관이 늘면 비용과 서류 준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Q. 추심명령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실제 회수는 그 뒤에 이뤄집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예금이라면 회수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