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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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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예금 특정으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압류할 예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였습니다. 대상이 흐릿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예금을 빼 가면 회수 기회는 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 곧 법원이 인정한 채무명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스스로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원금 1,500,000원, 지연이자 221,424원, 집행비용 49,200원을 더한 총 1,770,624원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묶어 두고, 의뢰인이 직접 받아낼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고른 수단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법원 명령으로 동결하고,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거치지 않으므로 그의 협조 없이도 변제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산 확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해 두 곳의 은행에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류할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다진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에서는 '예금채권 일체' 같은 포괄적 표현을 피했습니다. 보통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 등 예금 종류별 압류 순서와 계좌별 처리 방법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법원이 보정 없이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을 빈틈없이 특정한 것입니다.

송달 시점의 잔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칠 가능성도 계산에 넣었습니다. 장래 해당 계좌로 들어올 예금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청서에 명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 직전에 잔액을 빼 두더라도 그 뒤 입금되는 돈이 압류되도록 한 장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의 두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됐고, 청구채권 1,770,624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도 함께 부여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종이 위의 권리가 실제 돈으로 바뀔 통로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채무자의 뜻과 상관없이 은행을 상대로 직접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채무명의가 있더라도 집행 절차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이 지역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를 모아 두면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등의 절차를 이용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있는 채무자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마다 요건과 소요 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 예금이라면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나오더라도 그 범위의 금액은 추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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