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주취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공개·취업제한 면제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범행 사실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형벌보다 그 뒤에 따라붙을 부수처분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모텔에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손을 뻗어 반바지 아래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뒤의 접촉이었고, 주취 상태까지 겹쳐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과 가정생활에 오래 그림자를 남깁니다.

사건의 진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이었습니다. 이런 증거 구조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방향을 양형과 부수처분 두 갈래로 잡았습니다.

첫 걸음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짚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했습니다. 연령,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성 역시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파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거도 함께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경위,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가장 걱정하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면제를 구한 법리 주장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생긴다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판단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면제를 다툴 생각이라면 어떤 양형 자료를 언제 낼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처럼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해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