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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폭행 7건, 경위 정리로 벌금 3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를 가른 것은 혐의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폭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1건과 폭행 7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였고, 문제가 된 행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혐의는 2017년의 일입니다. 의뢰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어 배우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는 이 죄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행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배우자의 턱, 목, 팔, 손목, 옆구리, 콧등 등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꼬집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자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죄가 겹친 만큼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도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갈랐습니다. 상처 사진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해 주장도 이미 배척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통째로 부인하는 대신, 각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재판부 앞에 펼쳐 보이는 쪽으로 변론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첫 작업은 경위를 사건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이혼 분쟁 속에서 갈등이 반복되던 부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7차례의 폭행이 하나의 범의로 계획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갈등이 격해진 순간마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경위별로 구체화해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단과 피해 정도를 살폈습니다. 7차례 모두 손톱으로 할퀴거나 꼬집는 방식이었습니다. 흉기는 쓰이지 않았고 상해 결과도 중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상해죄(제257조)와 달리 신체적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흉기를 쓰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다뤄져 법정형 상한도 낮아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차이를 들어 각 폭행 혐의의 무게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냈습니다.

식칼을 사용한 특수협박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당시 상황, 의뢰인의 심리 상태, 실제로 가해진 위협의 구체적 양상을 세밀하게 적어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부 갈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묶어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폭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고된 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특수협박 하나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경합범 가중까지 걸린 상황이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단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의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폭행 수단의 경미성, 우발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가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나 가족 사이의 협박·폭행 사건으로 고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정 안에서 생긴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마다 경위와 수단을 나눠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처럼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어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므로, 결과는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단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가정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여러 건의 범행이 겹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처리됩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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