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한 성매매 초범, 정상자료 집중 제출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혐의를 다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채로 검사 앞에 무엇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잘못을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성관계가 모두 확인된 사건이어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입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의뢰인은 큰 두려움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 채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으로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길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소 여부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가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에 쓰일 정상 자료를 송치 전부터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첫 자료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손으로 쓰게 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담기도록 내용과 구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읽는 검사에게 진정성이 전해지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어 가족과 지인에게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번 일이 일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제3자의 목소리로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행동의 흔적도 남겼습니다. 심리 상담 수강 이력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 내역을 증빙과 함께 냈습니다. 끝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초범에게 검찰이 종종 고려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법리적 근거와 참작 사유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행동 방향은 의뢰인에게 그때그때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7월, 검찰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이유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각 초범이고,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고,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전과가 계속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혐의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도 어떤 정상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처분의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검사의 판단 전에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의 증빙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송치 전부터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라도 진술 방향과 준비 서류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를 이미 자백했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 유무, 사안의 경중,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 성매매 초범 등에게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처분이 내려질지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건의 사정에 맞는 정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 이른바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이 자료는 조회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취업 등에서 확인되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