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서빙 중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합의로 선고유예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과실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볼 것이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 역시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C방 종업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손님에게 라면을 내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양은냄비를 올린 쟁반을, 다른 손에는 카드 단말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쟁반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님의 복부와 허벅지로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는 3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완치까지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양손으로 안전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이 죄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과실을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부분에 힘을 쏟기보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측과 연락할 통로를 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5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가 난 경위를 다시 짜 맞췄습니다. 카드 단말기까지 함께 들고 음식을 날라야 했던 현장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고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진술도 미리 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반성이 형식적인 말로 들리지 않도록, 진술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함께 점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유예기간 2년을 문제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벌금형만 선고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업무 중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과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과 사고 경위 설명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 근무 환경,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되거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며, 유예기간 2년을 문제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예상되고 정상 참작 사유가 뚜렷할 때 검토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 낸 사고에도 '업무상' 과실이 적용되나요?
A. 형법상 '업무'는 사회생활에서 계속·반복해 하는 일을 넓게 가리킵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같은 고용 형태만으로 적용 여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맡은 일의 내용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