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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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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채무 개인회생, 사업자 소득 입증해 87% 탕감
빚 87% 탕감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의뢰인의 소득을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월급 명세서처럼 매달 고정된 수입을 보여 줄 서류가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계획의 뼈대가 됩니다. 이 수치가 흔들리면 계획 전체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에 걸친 사업 실패로 7억 원이 넘는 빚을 안게 됐습니다. 일정한 수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불어난 원리금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이어졌고, 압류 통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채무의 성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금,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 개인 채권이 뒤섞여 있었고 채권자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큰 채무 규모와 사업자라는 신분 탓에 인가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채권자와 하나하나 협상하거나 스스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흩어진 채무를 한 장의 표로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원을 직접 발급받아 금액을 한 건씩 확정했습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하나만 빠지거나 금액이 어긋나도 변제계획안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문제는 여러 자료를 맞물려 풀었습니다. 사업 관련 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실제 지출 내역을 함께 분석해 가처분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도록 논리의 일관성을 맞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의뢰인의 월 소득과 법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를 대조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월 변제액을 산출했습니다. 변제율은 가능한 한 낮게 잡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자 전액과 원금 대부분을 탕감받는 구조였습니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예상되는 반론마다 반박 논거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법원 심사와 채권자 설득이라는 두 관문을 함께 염두에 둔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인가된 변제율은 원금의 13%였습니다. 채무 총액의 87%를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3년간 매월 확정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액을 법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복잡한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한 것이 인가의 바탕이 됐습니다. 사업자 소득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로 바꾼 것, 낮은 변제율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함께 맞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원이 넘는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번 결정으로 재정 회복의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업을 하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났다면,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만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의 사건이라면 관할 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 증빙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와 세금 신고 내역,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별 부채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면 신청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출·세금 신고 자료 등으로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Q.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받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보유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변제액이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짤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인가 요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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