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강제추행 고소, CCTV 증거에도 합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가. 이 사건의 향방은 결국 그 한 가지에서 갈렸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도 함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늦은 밤 한 주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으로 들른 의뢰인은 계산을 마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과 진술을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벌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여러 직종의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성적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지 못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을 넓게 봅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고려해 먼저 의뢰인과 깊이 면담하고 그날의 정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는 그 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행동은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소명 논리를 세워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행위가 이어진 시간, 앞뒤 맥락, 의뢰인의 동작과 자세를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 속 장면이 고의적인 추행보다는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생긴 우발적 접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되도록 중재했습니다. 마침내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두 가지가 주요 참작 사유로 적혔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을 포함한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고지 같은 부수처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직업과 일상을 흔들 수 있던 위험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영상 등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판단의 근거가 다릅니다.
Q.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현재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의 경위와 앞뒤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CCTV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