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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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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상황 오인 소명해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현장을 떠난 행동이 달아나려는 의도였는지, 사고를 가볍게 여긴 착오였는지가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같은 이탈이라도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경추 염좌 및 근육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만 488만 5,544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이탈 때문에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입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두 혐의가 겹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순간부터 현장을 떠나기까지의 흐름을 다시 맞춰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 교차로라는 장소, 충돌 당시의 충격 정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충돌 직후 사고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해 자리를 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의적 도주가 아니라 상황을 잘못 판단한 이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정상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도 근거와 함께 담았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와 노력 역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참작됐습니다.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포함됐는데도 구속이나 징역형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기록에는 징역형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해 회복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당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혼자 판단하기보다 일찍 법률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다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어도 도주치상이 되나요?

A.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성립합니다. 인식이 있었는지는 충격의 정도, 사고 후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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