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고발, 참고인 진술 탄핵으로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고발인 측 참고인이 누구였느냐에서 갈렸습니다. 고발인은 녹취록, 참고인 진술, 촬영 영상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한 주요 참고인들은 고발인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보다 그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의자 3인이었습니다. 고발인은 이들이 특정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그 약국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환자의 요구 없이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임의로 전송했다는 것
- 환자의 동의 없이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
-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의뢰인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약국이 이전한 사실을 모르던 환자들이 먼저 약국 위치를 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까운 약국을 알려준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특정 약국과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인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더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말만으로 녹취록과 영상을 상대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발인 측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녹취록이 어떤 대화 흐름에서 나왔는지 살폈습니다. 영상의 촬영 경위와 참고인이 진술하게 된 배경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이 고발인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굳이 내원해 진술의 근거가 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술이 자발적 경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일 수 있다고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법리 면의 반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약사법 제47조가 규제하는 담합 행위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전제로 합니다. 환자가 먼저 물어와 가까운 약국을 안내한 행위는 그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 증거도 직접 모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다수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약국 이전에 당황해 자신이 먼저 안내를 요청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고발인 측 녹취록과 영상이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일부 장면에 불과하다는 점이 뒷받침됐습니다.
수사 단계의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들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위를 정확한 말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3인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인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수의 환자 사실확인서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면허와 직업, 명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된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고발장에 녹취록이나 영상이 첨부돼 있더라도 그 작성 경위와 전체 맥락은 따로 따져볼 대상입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자료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에게 근처 약국 위치를 알려주기만 해도 담합으로 처벌되나요?
A.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위치 안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안내의 경위, 반복성, 이익 수수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발인이 녹취록과 영상을 제출했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A. 녹취록이나 영상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작성·촬영 경위, 전체 맥락, 진술자와 당사자의 관계 등을 함께 따져 신빙성이 평가됩니다. 일부 장면만 담긴 경우에는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고발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미리 선임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