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혐의, 유사 성교 입증 부족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업소에 들어갔고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실제로 유사 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위 법률 위반 혐의로 군 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되었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한 마사지 업소를 두 번 찾아가 업주에게 각각 15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유사 성교 행위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업원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그 행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같은 방식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측은 업주의 영업 장부와 종업원 진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마사지만 받았다고 처음부터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군인에게 이런 혐의는 형사처벌에 더해 군 내 신분과 명예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의 정의 조항을 재판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금품 등을 주고받으며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행위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어 업주를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업주는 결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실 안에서 유사 성교 행위가 있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영업 장부가 돈의 흐름을 적은 기록일 뿐, 방 안의 일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종업원 진술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종업원은 재판에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도 있었다고 기존 진술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을 두고는 "낯선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그 사람과의 행위를 진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의 증거는 문자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마사지만 받았다는 입장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장부는 결제 사실만 보여주고, 종업원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80조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서 처벌 근거가 사라졌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지켜 온 주장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업소 방문이나 이체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인 사건이라면 이 지역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공소사실의 요건과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에 간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을 주고받으며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과 결제 사실 외에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증거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군인이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 현역 군인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관할하게 되었으므로, 혐의 내용에 따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상 징계 절차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종업원이나 업주의 진술이 있으면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 진술 증거는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진술이 일관되는지, 피고인을 정확히 특정하는지 등을 따져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이런 점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