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복합 혐의,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방화의 고의를 둘러싼 법리 공방보다, 피해자 두 사람 모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네 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는 혐의 하나만으로도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일은 한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안마사와 일행의 신체를 만지는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말리던 업소 사장과 다른 손님 A에게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업소 사장은 약 2주, A는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 사장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부쉈고, 업소 안의 전선 설비와 CCTV, 컴퓨터 장비까지 파손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대목은 그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A4 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어 불붙은 종이를 벽면에 던졌고, 불을 끄거나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 행동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의 중심이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현장 증거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통째로 부인하는 길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혐의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일, 다른 하나는 형을 낮출 사정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방화미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분노를 터뜨린 충동적 행동일 뿐, 건물을 태우려는 확정적 의사는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붙은 종이를 서랍에 넣고 벽에 던진 뒤 확인 없이 떠난 점, 주변에 노출된 전선이 많아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 변론에서는 다음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 심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정황
- 방화가 미수에 그쳐 건물 소훼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업소 사장과 손님 A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지급했으며, 두 사람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낸 다수의 탄원서
이 가운데 가장 큰 무게를 둔 것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상해·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관리·감독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네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집행유예의 근거로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성격, 미수에 그친 방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피해 변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고려됐습니다. 고의 다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양형 자료를 하나씩 기록으로 남긴 것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방화나 상해 등 여러 혐의가 겹친 사건에 휘말렸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럿일수록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며 양형에 집중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자료,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처벌되나요?
A. 현존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방화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라는 점은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면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음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행동과 주변 상황을 보고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성은 고의 판단과 별개로 양형 사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상해나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범행 내용, 전과, 반성 정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곧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