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추심, 9개 금융기관 특정해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의 길을 연 것은 채무자의 예금이 어디에 있을지를 얼마나 넓고 정확하게 짚어 내느냐였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는 것과 갚을 재산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이미 대여금 소송을 거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까지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변제 기일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집행으로 받아내야 할 금액은 총 114,899,150원이었습니다. 원금 47,900,000원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66,863,150원, 집행비용 136,000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 결정을 받고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어떻게 짜느냐가 곧 회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 즉 제3채무자에게 가진 예금채권을 법원 결정으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그 예금을 직접 거둬들일 권한도 받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아도 계좌에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압류 대상을 넓혔습니다. 채무자가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 두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 우체국 예금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까지 모두 9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한 곳에 잔액이 없어도 다른 곳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설계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 순서를 세밀하게 정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넘는 계좌에 한해 압류가 미치도록 했습니다. 선행 압류가 없는 예금을 먼저 집행하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순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으면 예금액이 많은 순, 만기가 빠른 순, 계좌번호가 빠른 순으로 집행되게 했습니다.
이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 각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틈을 막는 데까지 신청 단계에서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청구금액 114,899,150원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습니다. 감액된 부분 없이 신청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9개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직접 추심할 법적 권한을 얻었습니다. 판결만 있고 집행은 막혀 있던 상황에서, 실제 회수로 나아갈 길이 열린 셈입니다.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추심으로 돈을 받으면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절차까지 마쳐야 회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승소 판결만 쥐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채무자가 이 지역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채권의 시효와 다른 채권자의 집행 상황도 살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통상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고, 제3채무자가 될 금융기관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조차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을 얼마나 넓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압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