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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연락 반복성 다퉈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연락 횟수뿐 아니라 내용과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오해를 풀고 싶어 문자와 메신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기록, 진술을 바탕으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메시지 기록은 반복적인 연락의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의뢰인은 겁을 주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범죄여서, 선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수사 초기 흐름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혐의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법이 정한 성립 요건에 하나씩 맞춰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검토는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 메시지 내용: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해 표현과 어조를 살폈습니다.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말은 없었고, 대부분 오해를 풀고 싶다는 호소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락의 목적이 불안감 조성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연락 패턴: 상대방이 낸 연락 기록을 시간대별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연락은 특정 시점에 몰려 있었을 뿐,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진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법리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 재범 위험: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 사건 뒤 상대방에게 연락을 일절 끊은 정황을 자료로 묶었습니다. 사건이 실제보다 크게 해석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세 논거는 하나의 의견서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과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사 과정 내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확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사건은 법원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재판이 이어졌다면 감당해야 했을 시간과 부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보낸 메시지와 연락 시점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자료와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법률적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는지를 내용과 시기, 경위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당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A. 고소 이후의 연락은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보이거나, 접근·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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