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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손해배상, 부모 책임 입증해 조정 전액 인정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책임 능력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어떤 법리로 세우느냐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에게 약 2년여 동안 폭행, 특수상해, 허위신고,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려 하자 가해 학생은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며 보복성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다쳤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항목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부모의 감독 의무, 2차 가해의 법적 책임, 오랜 기간 이어진 피해의 배상 범위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근거를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대비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부모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쪽으로 판단하든 배상 책임이 성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모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막연한 감독 소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 성향을 미리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방치하고 사실상 2차 가해에 동조한 정황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손해액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 입증했습니다. 신체적 손해에는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갖추었습니다. 뇌진탕, 염좌, 타박상 외에 인중 부위에 남은 영구적 흉터가 핵심이었고, 담당 변호사는 향후 치료 필요성과 후유장해를 수치화해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반복된 가해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적 손상으로 이어졌음을 의학적 근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2차 가해는 허위 신고 기록,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스토킹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담임교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가해의 악의성과 지속성을 드러내며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짜인 변론 앞에서 피고 측은 조정 절차에서 배상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조건도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연대 지급이므로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도 배상 의무를 함께 집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년여 동안의 폭력과 2차 가해로 겪은 고통이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확인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고민한다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가해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 어떤 법리로 책임을 물을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관련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별개이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손해와 이어졌다면 부모에게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 처벌이나 학교 차원의 조치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네, 형사 절차나 학교폭력 관련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판결이나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민사 절차에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정한 배상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지연손해금 조건을 정해 두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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