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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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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중 건조물침입,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죄가 성립하는지는 처음부터 다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간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 의뢰인의 사정을 검찰이 어떤 무게로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처음 보는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15층 규모로 주차장, 상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관리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2시간 20분을 머물다 적발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침입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건물이었는지는 분명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문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선이 따랐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없었고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건조물침입죄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는 공간이면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그 자체로 침입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죄 주장 대신 기소를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절도, 폭행, 재물 손괴 같은 추가 범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가 건물 관리의 평온을 잠시 해친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이어 정신 질환이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치료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치료 이력 자료도 갖추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아팠다는 말 대신 의학적 근거를 내놓은 것입니다.

피해자인 건물 관리소장과의 대화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의뢰인의 처지와 병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사정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실질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도 넣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하나로 엮어 기소를 유예해야 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공소 제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작된 사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치료 중인 정신 질환이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실질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은 법원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기록은 앞으로의 취업과 생활에 오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런 기록 없이 치료와 일상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이 정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침입 사실이 명백하다면 처분 전에 정상 참작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이력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처분 전에 진행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나 주상복합 건물의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A.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이라도 출입 경위와 관리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과 기록 관리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 질환이 행위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상 참작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보다 진단서, 소견서, 치료 이력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질환이 있다고 해서 처분이 일률적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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