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합의와 소명 끝 약식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현장을 떠난 행동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 사건의 무게는 결국 이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겉모습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사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사고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의뢰인은 유턴 신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상대방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에는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세워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무거운 형사사건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마주한 위험의 크기부터 짚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혐의입니다.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치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은 유형입니다. 변론은 고의성 소명과 피해 회복,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고의성 부분에서는 사고 당시 정황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대, 충격의 정도, 의뢰인이 사고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막연한 호소 대신 경위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서면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의사는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절차 흐름에 맞춰 조율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반성, 사건 전후의 생활 관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엮어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 9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처분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 정식 재판 없이 끝났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이 유형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명과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도 늦지 않게 시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상해 정도, 도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주변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건 전체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