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혼인 와해 입증 → 1천만원 인용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협의서도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원고 부부가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막연히 사이가 나빴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자료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이 점을 헤아리도록 이끄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고,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었습니다.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 여부뿐 아니라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제기된 위자료 소송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액수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항상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별개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 부부가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청구 내용과 혼인관계에 관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