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후 계좌해지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을 가른 것은 문제를 알게 된 직후 계좌를 해지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었고, 이 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탁의 이유는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말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에 어긋납니다. 입건된 의뢰인은 걱정이 컸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임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부각한 것은 사후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즉시 해지했고, 그로써 추가 피해가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처분 판단 단계에서 적극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는 가담 경위를, 처분 단계에서는 계좌 해지라는 사후 대처를 차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인지 직후 계좌를 해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이 처분 이유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양도 경위와 이후의 대처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부탁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경위와 이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문제를 알게 된 뒤 계좌를 해지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한 사후 조치로서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해지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경위와 피해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