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업무상과실치사, 유족 합의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형량을 가른 쟁점은 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인가였습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을 포함한 과실 비율이었습니다. 셋째는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였습니다. 양형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합쳐 정해지는데,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과실 비율을 다투는 일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하는 일이어서, 사고 과정을 하나씩 되짚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횡단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 비중이 사실에 맞게 평가되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역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더라도 이런 사정을 함께 보면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형을 피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과실 관계를 자료로 설명하고,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 개인 사정을 함께 제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라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족과 신속히 합의하려 노력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겪으셨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위와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시점과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더라도 과실의 정도, 유족과의 합의, 반성 태도,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사안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A.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면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Q. 유족과의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재판부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