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공동주거침입, 처벌불원으로 벌금 1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끝나느냐. 이 갈림길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두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알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더라도 주거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면 죄가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간 탓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친척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할머니, 곧 직계존속에게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공동범행과 직계존속이라는 두 가중 요소가 한 사건에 겹친 셈입니다.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감정적 호소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마다 법리적 위험을 따져 본 뒤, 객관적 사실 위에서 유리한 정상을 찾아 검찰 단계부터 먼저 내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에서는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척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시적·우발적 행동이었고, 주거의 평온을 계속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경위와 동기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존속폭행 부분에서는 격한 다툼으로 흥분해 판단이 흐려진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우발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성실히 봉양해 온 사실, 안정된 직업과 낮은 재범 가능성도 자료로 모아 서면으로 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 역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을 중재하고, 의뢰인의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직접 나섰습니다.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부담이 커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고, 벌금 1,000,000원(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 함께 걸린 사건이었지만 정식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하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일찍 갖춘 정상 참작 자료,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약식기소 설득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법정형이 높고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 간 다툼이 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로 번졌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여럿이 함께 들어갔거나 직계존속이 다쳤다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지가 이후 기소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사실관계와 정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명시적인 거부뿐 아니라 묵시적인 반대 의사가 인정되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갔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할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적용되는 법조와 범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적용된 다른 혐의가 있으면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약식명령 내용에 불복한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사정을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