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치 음주운전, 양형 의견서로 벌금 6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법정이 아니라 서류 위에서 갈렸습니다. 검찰이 이미 약식기소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서면만으로 심리하므로, 법원에 어떤 사정을 글로 전하느냐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을 출발해 같은 구역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0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출퇴근과 생계 활동은 대부분 운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에 더해 전과와 벌금, 나아가 징역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직 법원에 전달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네 갈래로 나눠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첫 갈래는 운전 거리였습니다. 약 550m라는 구간을 수치로 제시하며, 장거리 음주운전과 같은 선에서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도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생활 모습과 가정 형편 역시 양형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자료를 쌓아 두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사정이 양형에서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판례와 법리로 이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의견서 안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약식명령 뒤의 선택지도 미리 설명했습니다.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만 청구해도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위험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뢰인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였지만 징역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처분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검찰청 납부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명수배나 재산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없으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서면으로 사정을 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7일로 짧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는 더 무거운 벌금이 나올 가능성까지 따져 본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A.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는 있지만 벌금이 줄어든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도 종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그 안에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운전 거리가 짧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전 거리나 경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수치,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된 뒤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나 재산압류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미리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