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취소 수치 음주운전, 양형 의견서로 벌금 6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법정이 아니라 서류 위에서 갈렸습니다. 검찰이 이미 약식기소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서면만으로 심리하므로, 법원에 어떤 사정을 글로 전하느냐가 처분의 무게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을 출발해 같은 구역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0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출퇴근과 생계 활동은 대부분 운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에 더해 전과와 벌금, 나아가 징역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직 법원에 전달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네 갈래로 나눠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첫 갈래는 운전 거리였습니다. 약 550m라는 구간을 수치로 제시하며, 장거리 음주운전과 같은 선에서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도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생활 모습과 가정 형편 역시 양형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자료를 쌓아 두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사정이 양형에서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판례와 법리로 이었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의견서 안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약식명령 뒤의 선택지도 미리 설명했습니다.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만 청구해도 종전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위험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뢰인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였지만 징역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처분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검찰청 납부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명수배나 재산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없으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서면으로 사정을 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7일로 짧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는 더 무거운 벌금이 나올 가능성까지 따져 본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A. 정식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는 있지만 벌금이 줄어든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에도 종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그 안에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Q.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운전 거리가 짧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전 거리나 경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수치,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된 뒤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나 재산압류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미리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