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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매매대금 부동산 가압류, 보전 필요성 소명해 인용 결정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금 부동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책임재산은 사실상 부동산 하나였습니다.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언제든 팔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거액의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파탄에 이르렀고, 지급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내면 판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본안 소송보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압류는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듣는 절차 없이 법원이 빠르게 판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만큼 신청인이 두 가지를 분명히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긴박한 사정입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채권이 있다는 점을 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금융거래 내역, 계약이 깨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서류를 쌓아두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 파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법원이 한눈에 따라갈 수 있게 순서를 세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할 현실적 가능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소송 도중 부동산이 넘어가거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면 승소해도 실제 회수는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담보 제공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과 함께 현금 1,000,000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절차를 직접 대리했습니다. 지체되는 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었기에 단계마다 미루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되면 그 뒤에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제삼자는 가압류 사실을 알고 거래에 나서야 합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회수할 재산이 사라질 걱정을 덜고 본안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보다 상대방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부동산 소재지가 이 지역이라면 가압류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같은 자료로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인다면 시점이 중요하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미리 알게 되나요?

A.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면 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 후 등기가 이루어지고 결정문이 송달되면서 채무자가 알게 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금액과 방식은 청구금액, 목적물 종류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본안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가압류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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