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있는 교특법위반(치상), 3명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한 달. 앞선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번 사고가 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오토바이를 몰다 부주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느냐는 재판부가 이 짧은 간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 모두 3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도 파손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셋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메워 줄 보험이 전혀 없었던 셈입니다. 내세울 사정은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정도였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실형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세 혐의를 한데 묶지 않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 3명과의 합의였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보험사가 협상과 배상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의 신체 피해, 택시 파손까지 의뢰인이 사비로 직접 보전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과정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중재자로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3명 모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상해의 정도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3명의 진단은 모두 약 2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근거로 치상 사건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은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입 의무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경위, 그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목은 한 달 전의 전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감추거나 줄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사고 뒤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점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 앞에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가족과 지인이 서명한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주변의 지지와 감시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유리한 정상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회 초년생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이유에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록·무보험 운행과 한 달 전 전력이 겹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중앙선 침범처럼 12대 중과실이 낀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이라면 피해 배상과 합의를 스스로 풀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 사고 전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선 침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받나요?
A.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배상을 맡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직접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Q. 이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벌금형 전과는 법률상 집행유예를 막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