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스토킹 소년사건, 처벌불원·교화계획으로 감호위탁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가정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소년인가'라는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 가지 비행이 짧은 기간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가 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제9호 또는 제10호, 곧 소년원 송치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소년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만 원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요구 금액도 올리며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소년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공갈입니다.
며칠 뒤 소년은 다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더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이 시도는 공갈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 이틀 남짓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거듭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차단 뒤에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안의 무게를 느낀 소년과 보호자는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세 비행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행위마다 맥락과 소년의 심리적 배경을 따로 떼어 분석했습니다.
공갈과 공갈미수에서는 소년이 범행을 곧바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먼저 입증했습니다. 갈취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실은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금액보다 피해 회복이 앞선다는 전제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를 충동적이고 미숙한 판단에서 나온 일회적 일탈이라는 주장의 핵심 자료로 썼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다르게 풀었습니다. 반복된 전화가 보복적 공격 성향이 아니라 금전 요구가 좌절된 뒤의 미숙한 집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와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법의 취지와 피해자 보호의 의미를 뒤늦게 이해하게 됐다는 사정도 전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앞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소년은 재판 전부터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이력을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향후 치료와 교육 이수 계획은 일정과 기관을 담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부모가 비행 원인을 알고 있고 가정에서 감호와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서류와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할지까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보여준 대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제1호)과 수강명령(제2호)이었습니다.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를 떠나지 않고 보호자의 지도와 수강 과정을 통해 교화를 밟게 된 것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실행 가능한 교화 계획이 함께 갖춰졌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공갈이나 스토킹 같은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을 거치고, 법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담·교육 이력, 보호자의 구체적 지도 계획은 하루아침에 마련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등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차단한 뒤에 몇 번 전화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성립 여부는 횟수, 기간, 경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제1호는 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맡겨 일정 기간 감호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제2호는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소년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받는다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