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양형 주력해 벌금 5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다른 일 알아보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넨 이 말을 법이 요구하는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고 시점까지 알린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근로자를 즉시 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일 전 예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정합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 사실과 수당 미지급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퉜습니다.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해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 근로계약이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쌍방 합의로 끝난 관계라면 일방적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고일로부터 약 45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0일을 넘는 예고가 인정되면 위반 자체가 없게 됩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9도13833)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다른 일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한 적법한 예고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죄 주장과 함께 처벌 수위에 대비한 준비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핵심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와 조치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반성의 말을 늘어놓기보다 재판부가 낮은 벌금형을 고를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는 새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정상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죄에서, 의뢰인은 징역형 없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처음부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택·안성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에 오르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해고 무렵 근로자와 주고받은 말과 문서는 예고가 있었는지, 합의로 끝난 관계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양형 자료는 함께 준비해야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짧으니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자가 미지급 수당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말로 "그만두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해고예고로 인정되나요?
A. 판례는 해고예고가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히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식의 말만으로는 예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에 대비해 예고 날짜와 해고 예정일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