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공정증서 급여 채권압류, 퇴직금까지 묶어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 채무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관계 초기에 이 서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대여금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촉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상대방은 갚겠다는 뜻조차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남은 물음은 무엇을 압류할 것인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매달 받는 급여를 겨냥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뿐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진술최고비용 등 집행 과정의 비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서를 쓰기 전에 상대방의 현재 직장부터 확인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잘못 적히면 명령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정확성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직장이 확인되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지연이자, 각종 집행비용을 합쳐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압류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지 않게 맞췄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급여 전액의 압류를 막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선을 넘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나중에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재직 중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으면 급여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끊길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퇴직금과 중간정산금에도 제세공과금 공제 후 1/2 범위에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도록 신청서에 명시했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의 절차도 맡았습니다. 추심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도 생깁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후속 절차를 대리해 의뢰인이 법적 위험 없이 회수를 이어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액 인용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더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압류와 추심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회사는 압류된 급여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조나 동의 없이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달 급여 일부를 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도중에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아도 압류는 이어집니다.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의 제세공과금 공제 후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 하나로 정기 수입원을 붙잡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압류를 피할 길도 막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공정증서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압류할 수 있는 범위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함께 묶을지, 명령 이후 추심신고는 어떻게 할지 등도 신청 단계에서 미리 따져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은 금전 채무에 대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내용과 집행문 부여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채무자의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A.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압류가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범위가 기준이 되며, 급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범위를 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압류 후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수가 끊기나요?

A. 신청할 때 퇴직금과 중간정산금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해 두면 그 금액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새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